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꿀팁' [e뉴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꿀팁' [e뉴스]
  • 송연희 기자
  • 승인 2018.0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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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700만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지난 1년 동안 번 돈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으로도 불리는 연말정산 혜택을 잘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항목별로 클릭만 하면 1년 동안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연말정산 할 때 빠뜨리는 자료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자료들을 한 번에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18일부터 직접 연말정산 신고를 하거나 자료를 인쇄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 자료나 신용카드로 구매한 중고차 내역 등도 수집해 제공합니다. 또 의료비 조회 결과 빠진 내역이 있다면 오늘(17일)까지 연말정산 의료비신고 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내야만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값과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 기부금 등은 해당 업체나 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중 상당수는 부양가족 과다 공제입니다. 부양가족 중 1년에 100만원을 넘게 버는 사람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중복으로 공제를 받았다가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열리면 돌려받거나 더 내야할 세금 액수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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