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e영상] 공공운수노조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콕e영상] 공공운수노조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 최현식 기자
  • 승인 2021.04.23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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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임에도 여러 단서를 달아 적용 제외를 두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모든 공무직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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