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e영상] 공공운수노조 “고속·시외버스 특례업종 지정 반대”
[콕e영상] 공공운수노조 “고속·시외버스 특례업종 지정 반대”
  • 최현식 기자
  • 승인 2021.03.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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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시외버스업종이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으로 지정돼선 안된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가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속·시외버스 사업주들은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운행시간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특례업종으로 재지정하는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상영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금호고속1팀지회 지회장은 “휴게 및 특례조항이 삭제되고 시외버스 특례업종이 제외된다고 한지 불과 3년 만”이라며 “사업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승무노동자의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시도하려는 사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홍근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본부장은 “다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예외로 68시간, 72시간…노사가 합의하면 근무할 수 있게 넣어주라는 것”이라며 “운수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유연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법령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는 “주 52시간 제도의 시행으로 인력이 부족하면 신규 인력을 충원하면 된다”고 강조하면서 “버스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위해 향후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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