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e영상] 도로공사 소속 산악인 김미곤, 체육훈장 ‘청룡장’ 받기 이틀 전 시민 폭행 물의
[콕e영상] 도로공사 소속 산악인 김미곤, 체육훈장 ‘청룡장’ 받기 이틀 전 시민 폭행 물의
  • 안경선 기자
  • 승인 2020.12.18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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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 상장을 줄때도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에게 주는데 뺨을 세 대나 때린 사람이 과연 훈장(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국내 체육훈장의 최고 등급인 ‘청룡장’을 수여 받은 한국도로공사 소속 산악인 김미곤씨가 폭행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물론 벌금까지 부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 최태규(가명)씨는 17일 <이뉴스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10월 13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에서 개 입마개 착용 및 목줄 길이 문제로 시비가 붙은 40대 중반의 한 남성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면서 이같이 증언했다.

최씨는 “공원 벤치 끝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뒤쪽에서 인기척에 느껴져 뭔가 하고 봤더니 입마개를 하지 않은 큰 개가 제 발 가까이에서 냄새를 맡고 있었다”며 “개 주인에게 무서우니 개 목줄 길이를 줄여달라고 하자 반말과 함께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며 다가왔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김씨가 폭언과 함께 제 목의 울대를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며 잡은 뒤 몇 미터를 끌고 나와 흔들었다”고 밝혔다.

위협을 느낀 최씨는 당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뒤에도 김씨의 폭행은 이어졌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경찰에 신고한 직후에도 김씨의 폭언은 계속됐고 더욱이 ‘증거가 있냐’며 뺨까지 때렸다. 그 힘에 밀려 제 얼굴이 뒤로 꺾여질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당시 김씨는 폭행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후 인근 CCTV 동영상 등 관련 증거가 발견되자 뒤늦게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건으로 김씨는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벌금 100만원을 부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씨는 폭행을 당한 그 날의 기억에서 헤어나오기도 전에 또 한번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다.

최씨는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가 산악인 김미곤 씨라는 점과 그가 자신을 폭행한지 이틀 뒤에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훈받은 사실을 알게된 것이다.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고 이틀 뒤인 10월 15일 ‘2020 체육발전 유공자 포상 전수식 및 제58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에서 김씨는 세계에서 40번째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완등한 공로로 국내 체육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인 ‘청룡장’을 받았다.

최씨는 “김씨가 ‘청룡장’ 수훈 후 “높아진 명예만큼 행실을 잘해야겠다. 여러 사람들이 지켜볼테니까 자기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말한 인터뷰 기사를 보고 할말을 잃었다”며 “초등학생들 상장을 줄때도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에게 주는데 뺨을 세 대나 때린 사람이 과연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라며 토로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씨에게 연락을 취한 결과 김씨는 “사건 당시의 상황이 최씨와의 주장과는 많이 다르다”고 말하면서도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최씨에게 가해진 폭언과 폭행에 대한 질문에는 “이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넘어간 사안”이라며 답을 피했다.

김씨가 소속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업무와 관련된 일이 아니기에 회사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일축했으며 “김씨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일하는 직원일 뿐 김씨의 산악 활동은 회사의 지원이 없는 개인적인 활동일 뿐”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해당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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