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세진중공업 보도 관련]
[(알려드립니다) 세진중공업 보도 관련]
  • 이뉴스TV
  • 승인 2019.1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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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TV는 2019년 10월 14일 자 및 10월 21일 자 [육갑박살]이라는 제목으로 세진중공업의 하청업체 실태, 공사대금 미지급, 하도급법 위반, 불법체류자 고용 방관 등의 내용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 세진중공업은 기본적으로 사내협력사와 1년 단위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평균 거래 기간은 3년 2개월로 하청업체들이 3개월을 버티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2) 세진중공업 협력사 직원 중 외국인 등록 인원은 약 30%이고, 인건비를 절약했다는 부분은 계약이 공사 물량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업체의 고용 형태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세진중공업 측은 아래의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3) 선박 한 척당 공사 금액이 2억 원이 넘지 않아 돌관비가 한 척당 최대 2억 원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4) 인터뷰 중 노동법률전문가는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 것일 뿐이며, (5) 회사는 불법체류자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내 협력사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고, 하청업체에 외국인을 고용할 것을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해왔습니다. 나아가 (6) 세진중공업이 관계 당국과 유착한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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