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유치원 3법’ 심의… 정부 ‘강경대응’ VS 한유총 ‘원안 유지시 폐원 불사’ [이뉴스TV]
오늘 ‘유치원 3법’ 심의… 정부 ‘강경대응’ VS 한유총 ‘원안 유지시 폐원 불사’ [이뉴스TV]
  • 안경선 기자
  • 승인 2018.12.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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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 '유치원 3법'을 심의하는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폐원하겠다.”며 정부와 정면충돌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일인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대해 심의를 연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이 자체 마련한 법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유치원 3법’은 지난달 23일 국회에 발의한 유치원에 관련된 3개 법안 개정안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비위를 저지른 유치원이 이름만 변경해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는 학교급식법을 적용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주된 내용이다.

‘유치원 3법’은 지난 10월에 열렸던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공개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박 의원은 시,도교육청 감사서 적발된 비리유치원 1878곳을 공개하였다. 특히 경기도의 한 유치원은 교비로 명품백, 성인용품까지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의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 후 박 의원은 지난달 23일 ‘유치원 3법’을 국회에 발의 하였고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개인 재산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 심의를 미루다가, 지난 30일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반영한 자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유치원 회계를 ‘국가 지원 회계’와 ‘일반 회계’로 이원화하고, 사립 유치원 설립자가 지금과 같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치원 주장을 수용한 내용이다.

이처럼 법 개정이 가시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 3법’에 대해 사립유치원들은 반기를 들고 맞서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70%가 가입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지난달 27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유치원 3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사립유치원의 생존이 불투명해지고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이 박탈된다.”며 “원안대로 통과되면 집단 폐원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폐원을 하거나 모집을 미루는 유치원에 대해 행정지도와 감사를 통해 강경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의 발언 이후 한유총은 지난 1일, 다시 입장문을 발표해 “사립유치원장은 법적으로 엄연히 개인사업자인데, 정부와 여당이 사유재산을 전면 부정하는 정책 기조를 아무 합의 없이 정해놓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듯’ 따르라고 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이 잔류나 폐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에게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법안을 수용하고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수정해주면 개정 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절충안도 함께 제시해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한유총이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공은 다시 정부와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오늘 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나올 결과가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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