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개물림사고'..처벌은?! [e뉴스]
반려견 '개물림사고'..처벌은?! [e뉴스]
  • 송연희 기자
  • 승인 2018.01.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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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맹견을 유기하거나 반려견이 사망사고를 내면 주인이 징역형!>

농림축산식품부는 잇따른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핏불테리어 등 3종인 맹견 종류에 마스티프, 울프독 등 5종이 추가!! 이들 맹견은 입마개 착용, 공동주택 사육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유기시에는 주인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 사망사고를 낸 반려견 주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법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또, 발바닥에서 어깨 높이까지가 40cm를 넘는 개도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해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고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한 상태에서만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출입은 아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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