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e영상] 참여연대·민변 “3기 신도시, 다수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확인”
[콕e영상] 참여연대·민변 “3기 신도시, 다수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확인”
  • 최현식 기자
  • 승인 2021.03.17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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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이용한 농업경영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보다는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목적, 혹은 다른 용도로 변형해서 사용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31건의 추가 투기 의혹(기존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 6건 제외)을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 과림동 지역 농지의 소유주는 해당 지역으로 출퇴근하며 농사짓기가 어려운 외지인, 외국인, 사회초년생 등이며 농지를 구매한 일부 소유자의 주소지는 경상남도 김해시, 충청남도 서산시 등도 있다.

시민단체는 “농지법이 규정한 '자기의 농업경영' 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작성 여부 등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은 “과림동 지역만 해도 130건의 토지 거리가 있었는데 이 거래들이 정상적으로 영농을 목적으로 한 토지거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투기목적으로 소유한 사람들의 자금 출처 등을 수사해서 공직자들이 차명으로 투기를 한 것인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금 과림동에서 확인되듯이 많은 분들이 농지를 투기로 활용하는 수단이 드러난 이상 엄벌이 중요하다”면서 “토지를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지 않는 이상 ‘문제가 근본부터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농지법이 이렇게 허술하게 이용하게 된 실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농수산식품부가 이 부분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다고 생각이 된다”며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접수·발급하는 각 지차체와 이를 감독하는 중앙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방기해온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원 감사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변은 토지 거래를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흥·광명으로 위장전입한 사례나 차명거래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까지 수사해야 한다”며 “농지법이 허술하게 운용되도록 역할을 방기한 기초지자체와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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