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e영상] 공공운수노조 “보육교사 임금 ‘페이백’ 악습 끝장냅시다”
[콕e영상] 공공운수노조 “보육교사 임금 ‘페이백’ 악습 끝장냅시다”
  • 최현식 기자
  • 승인 2021.02.18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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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조가 ‘어린이집 코로나 페이백 1년, 사례발표 및 엄벌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어린이집 현직 교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13%의 보육교사가 보건복지부의 긴급 보육 시행 직후 페이백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어린이집은 그 어떤 업종보다 정부 예산과 지자체 지원금을 많이 지급받았다”며 “정부·지자체의 이러한 코로나 대책을 기회 삼아 보육교사의 임금을 빼앗는 행위는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말했다.

함 지부장은 “근로기준법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동 등원과 보육료 수입이 감소해 어쩔 수 없이 보육교사가 단축근무를 하게 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긴급보육’을 실시하면서 이 기간 동안 아동 등원이 줄더라도 출석 인정 특례를 통해 보육료를 100%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페이백 피해 보육교사 A씨는 “처음엔 1달만, 3달만 하던 것이 1년, 2년이 되고 결국 이런 불법이 어쩔 수 없는 것을 넘어 해야만 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됐을 것”이라며 “초심을 잃은 소수의 원장님들이 언젠가부터 1시간 단위, 30분 단위로 페이백을 하지 않으면 본인만 손해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어느 어린이집 원장 B씨는 6개월 동안 페이백 방식으로 보육료와 보조금 2500만원 이상을 부정수급해 지자체로부터 어린이집 폐쇄 및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페이백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한 ‘체불임금 지급’까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페이백 경각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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