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e영상] 다시 헌법재판소로 나선 자영업자들…“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심판 청구”
[콕e영상] 다시 헌법재판소로 나선 자영업자들…“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심판 청구”
  • 최현식 기자
  • 승인 2021.02.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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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에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헌법재판소 앞에 섰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참여연대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남주 변호사(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저희들은 감염법 예방법에 보상조치 없는 집합제한 조치는 위헌성을 강하게 띄고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위헌 여부를 판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것을 촉구하는 의미 그리고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다시 2차 헌법소원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는 “자영업자들의 주관적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 업종을 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정만으로 곧바로 전혀 직업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직업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원칙에 따라 심사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들이 참석해 제한과 제재만 강요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협회장은 “지금까지 우리 자영업자는 피눈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희망을 꿈꿔 왔으나 이제 더 이상은 자영업자들이 버틸 여력이 없다”며 “정부의 영업금지 및 제한에 대해 순수히 응하지 않을 것이며 탁상행정으로 자영업자를 죽이는 정부를 규탄하며 강경 대응을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선 전국피씨카페대책연합회 서울지부장은 “감염병 초기 정부의 정책이 영업제한과 제재일 때는 일정부분의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 전체적인 방향에 맞는 정부 방역대책에 불만없이 따랐다”며 “1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정부는 아직도 제한과 제재만 강요할 뿐이고 국민인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을 지속하면서 방역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매출액은 지난 1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헬스장은 4.97%, 볼링장은 8.92%, 코인노래방은 17.57%, 당구장은 19.43%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이 아닌 정당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탄원서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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