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e영상] 이재용 측 “사건 본질, 기업 자유·재산권 침해...재판부 판단 유감”
[콕e영상] 이재용 측 “사건 본질, 기업 자유·재산권 침해...재판부 판단 유감”
  • 최현식 기자
  • 승인 2021.01.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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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욕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 제공”했다며 이같이 판결을 내렸다.

이 부회장 측 변론을 맡은 이인재 변호사는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러한 본질을 고려해 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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