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e영상]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 “이주노동자 주거권은 기본적 인권입니다”
[콕e영상]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 “이주노동자 주거권은 기본적 인권입니다”
  • 최현식 기자
  • 승인 2021.01.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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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원회가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산재사망관련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주노동자들의 임시숙소 마련과 의료지원 등 긴급 구제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는 “동료가 죽은 그 집에서 노동자들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주노동자 고 속헹씨 사망 이후 고용노동부가 실태에 먼저 접근하려 하지 않고 동료 이주노동자에게 노동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정규 변호사는 “30분의 집단 면담으로 그게 확인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근로기준법 위반된 사업장에 그게 개선될 때까지 거기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고 물었다.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주노동자한테는 더운지 추운지 물어보지 않고

제시간에 밥을 먹는지 물어보지도 않는다”며 “소, 돼지보다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은 사업장 1만5천773곳 가운데 노동부의 외국인 기숙사 최저기준 미달 비율은 31.7%(5천3곳)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이주노동자의 임시 가건물 숙소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근본적인 개선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고인의 동료 이주노동자 4명이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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