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e영상] ‘종부세 인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완화’…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콕e영상] ‘종부세 인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완화’…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 안경선 기자
  • 승인 2021.01.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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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작년 한 해 동안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맞춰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이와 관련해 바뀐 부동산 제도들이 대거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제도는 대부분 다주택자와 투기성 거래에 대해 세부담을 크게 강화해 투자수요를 억제한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대 6.0%로 인상돼 세부담이 늘어난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된다. 이를 적용했을 시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최저 0.6%(1주택자, 과세표준 3억 이하)에서 최대 6.0%(3주택 이상‧2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과세표준 94억 초과)의 세율이 적용돼 부과된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아 기존 분양권을 가진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한편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문턱을 낮추는 등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였던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올해부터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되며 공공주택은 기존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부의 요청으로 시행 시기를 늦춘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도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올해 6월부터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임대차 계약이 변경‧해제된 경우에도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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