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e영상] 경제시민단체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 사유로 검토하는 것은 재벌 특혜”
[콕e영상] 경제시민단체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 사유로 검토하는 것은 재벌 특혜”
  • 최현식 기자
  • 승인 2020.12.21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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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국정농단 재판은) 개인 이재용이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삼성그룹을 세습하고자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돈을 횡령해서 최고 권력자에게 뇌물을 준 사건”이라며 “이것은 뻔뻔한 개인 범죄이지 기업 범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남주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사유로 검토하는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위한 사전정비가 아닌가 모두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시민단체 회원들은 “시민단체들 "법적 근거가 없는 외부기구인 준법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국정농단 재판에서 양형 반영 사유로 반영되어서는 안되며 그럴 명목도 논거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재판부가 양형요소로 판단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힌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는 졸속 보고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이날 양측의 최후 변론과 진술을 듣고 내년 1~2월에 최종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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