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e영상] 사참위 “질본,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독성 확인 실험' 제대로 하지 않아”
[콕e영상] 사참위 “질본,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독성 확인 실험' 제대로 하지 않아”
  • 최현식 기자
  • 승인 2020.12.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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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질병관리본부(질본, 현 질병관리청)가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독성시험에서 ‘가습기메이트’를 제외함으로써 가습기메이트 사용자들의 폐 손상이 늦게 확인되는 결과를 낳았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가습기메이트 독성실험 적정성 조사결과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장에서 최예용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사건(가습기살균제 참사)이 알려진 이후 피해대책과 수습하는 과정에 무엇이 잘못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제대로 수습이 되지 않고 지금도 많은 피해자들이 인정받지도 못 하는가”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지난 8년동안 질병관리본부의 독성실험이 굉장히 허술하게, 첫 단추를 잘못 꼈거나 끼지 않은 상태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최성미 가습기살균제진상규명국 조사2과장은 “예비시험에서 가습기메이트를 폐 손상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누락시킴으로써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요지이다”고 밝히면서 “질본은 그것이 성분 확인이 늦어서 라고 했는데 저희가 조사할 때는 이미 그 시기에 성분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유해성분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과 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를 주원료로 사용한 가습기살균제이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질본은 "P계열(PHMG·PGH) 살균제에서는 폐손상 인과관계가 확인됐지만, C계열(CMIT·MIT) 제품에서는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사참위는 이로인해 SK케미칼과 애경이 ‘2011년 질본의 독성시험에서 폐손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8년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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