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e영상] 8·15 비대위, 금지통고에도 “개천절 집회 강행할 것”
[콕e영상] 8·15 비대위, 금지통고에도 “개천절 집회 강행할 것”
  • 최현식 기자
  • 승인 2020.09.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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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음달 3일 개천절에 서울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8·15 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정대로 집회를 열게 해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은 “집회의 무조건적이고 무기한적인 금지는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개천절 집회 불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최 총장은 “오늘 집회금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그저 그런 송사가 아니다, 희망이라도 잡기 위한 눈물겨운 싸움이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짓”이라면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개천절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는 단체에 대해 "개천절 불법 집회에 법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최대한의 경찰력과 장비로 완벽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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