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청년노동자 故 김재순은 사회적 타살”
[영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청년노동자 故 김재순은 사회적 타살”
  • 최현식 기자
  • 승인 2020.07.22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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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고(故) 김재순 노동자 산재사망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참여해 고 김재순 씨를 추모하고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장애인들이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이상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노동자는 봉건시대 사회 노예가 아니다”며 “죽지 않을 권리를 외친다는 게 어디 지금 이 시대에 가당치 않은 이야기냐”고 말했다.

또한 변제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왜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느냐”며 “장애인 노동자의 사망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고 고용노동부가 만들어낸 사회적 타살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노동자의 인권을 소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설 청년노동자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 공동상임대표는 “기필코 이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살인법을 제정시켜서 그 책임을 다하자”며 “사고가 일어났으면 다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식인 사회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는 사회로, 기업의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시되는 사회로 기필코 바꾸자”고 말했다.

한편 광주의 한 재활용업체에서 근무하던 지적장애인 김재순 씨는 지난 5월 22일 합성수지 파쇄기 청소 업무 도중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다발성 분쇄 손상’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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