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프랜차이즈업계, 표준가맹계약서 두고 공정위와 갈등
[영상] 프랜차이즈업계, 표준가맹계약서 두고 공정위와 갈등
  • 최현식 기자
  • 승인 2020.07.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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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가맹점주 들의 반응이 갈리고 있다.

이번 제·개정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방문점검 절차를 보완하고,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며,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는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는 '권고 사항'이다 보니 실제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채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많은 업계가 채택하고 있어 '권고'되는 효과 있고 추후 분쟁 발생 시 표준계약서 사용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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