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민변)는 현대중공업피해대책위와 함께 3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현대중공업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 방해 및 증거인멸 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 이하 현대중공업)을 규탄했다.
이날 김남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현대중공업은 현지조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폐기하거나 대응할 것을 조직적으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현대중공업의 이 같은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과태료 1억원, 소속직원 2명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으나 검찰에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가벼운 조치’라면서 “현대중공업 대표 및 임직원들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고발에 나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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