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마트 노조, 체불임금 600억원 받기 위해 소송 나서다
[영상] 이마트 노조, 체불임금 600억원 받기 위해 소송 나서다
  • 최현식 기자
  • 승인 2020.06.16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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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마트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마트 노조는 “이마트가 150%를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대표성을 갖지 않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인해 대체휴일 1일을 사용하게 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해 인건비를 줄여왔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체불임금 추정액이 최근 3년간 6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노동자한테 줘야 하는 임금을 편법으로 아꼈다”며 “사측에서는 절감이라 표현할지 몰라도 우리 표현으로는 강탈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마트노조는 이마트 근로자 대표 선출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수찬 마트노조 수석 부위원장 겸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에게 노사 협의 내용을 정확히 주지시켜야 하는데, 이마트는 근로자대표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또한 비정규직 사원 가운데 다수에게는 투표권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트노조는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이마트 체불임금 소송단을 모집하고, 6월 말 노동부에 제소한 뒤 7월 중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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