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우편 배달에 이어 주정차 단속까지…좁은 골목 누비는 ‘친환경 전기차’
[영상] 우편 배달에 이어 주정차 단속까지…좁은 골목 누비는 ‘친환경 전기차’
  • 안경선 기자
  • 승인 2020.06.12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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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정사업본부의 대규모 우편 배달용 초소형 전기차 도입 이후 타 공공기관에서도 이를 업무에 활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영광군은 마스타자동차의 차량 지원을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에 초소형 전기차를 투입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마스타자동차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지원을 받아 국가 R&D 사업으로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 육성을 위한 실증사업’의 ‘공공분야 이동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영광군은 마스타자동차가 개발한 초소형 전기차 ‘마스타 밴’ 1대를 지원받아 지난해 12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에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영광군을 포함한 서울시, 목포시, 순천시, 무안군 총 5곳의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초소형 전기차를 도입한 지 6개월이 지난 현재 단속 현장 관계자는 단속 업무의 효율성 증가에 있어 효과를 보고 있다며 주정차 단속 현장의 친환경 전기차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정룡 영광군청 안전관리과 주무관은 “기존 단속용 차량으로는 협소한 도로의 단속이 실정상 어려웠으나 현재 군에서 도입한 친환경 전기차 차량으로 인해 좁은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하는 게 수월해졌다”라며 “현재 만족스럽게 잘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단속 차량을 지원한 마스타자동차는 기동성 이외에도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 초소형 전기차가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차량이라고 밝혔다.

김지수 마스타자동차 연구원은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이면도로나 골목길과 같은 좁고 협소한 도로에서 원활한 주행이 가능한 것은 물론 혼잡도가 높은 주차장에서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며 차량 부제 운행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차량이어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차량 2부제, 5부제에 구애받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 이외에 군내 전반적인 교통 분야에 대해 초소형 전기차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며 향후 추가 도입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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