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본 초소형 전기차 급발진 사고, 운전 미숙이 원인"
[단독] "우본 초소형 전기차 급발진 사고, 운전 미숙이 원인"
  • 고선호 기자
  • 승인 2020.02.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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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운용리스사 등 현장확인 결과 차량결함 발견 못해
시험운행‧차량평가 단계서도 정상 판정…“CCTV 확인, 급발진 아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추진한 ‘초소형 전기차’ 도입 사업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이 19일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배달용 초소형 전기차의 차량결함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사업주체인 우정사업본부 등은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하면서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19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양우체국 발착장앞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 초소형 전기차 도입사업의 주관사인 현대캐피탈을 통해 현장 CC(폐쇄회로)TV 확인 결과 당초 노조 측이 주장한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가 가속장치를 제동장치로 착각해 발생한 운전미숙 사고로 확인됐다.

또한 도입 초기인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발생한 10여 건의 사고에서도 제조사 검사 결과 차량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조 측은 우정사업본부 및 제조사에 외부기관을 통한 재검사를 요청, 현재 영광 한국자동차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며, 2~3주 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전국집배노조 측은 19일 오전 10시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집배원은 마루타가 아니다. 전기차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노조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하며 우정사업본부 측에 초소형 전기차 관련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다.

해당 주장에 대해 제조사 측은 차량결함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초소형 전기차 도입 사업이 추진된 지난 2018년 4월부터 1년 2개월 여간 시험운행 당시에는 현장평가 등에서 차량결함 요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최종 입찰 이전 우정사업본부가 진행한 차량평가 단계에서 역시 제조사 3사의 모든 차량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조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사고 차량에 대한 검사에서도 노조 측이 주장한 급발진 등의 이상현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사고 관련 내용을 취합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단계 및 입찰 과정에서 차량의 안전성은 이미 검증됐다”며 “추후 제조사에서 이뤄진 검사 및 운용사에서 판단한 결과를 비춰봤을 때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에 무게를 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초소형 전기차 도입으로 인해 기존에 지급돼왔던 위험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에 따른 불만이 커지면서 노조 차원의 단체행동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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