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甲박살] 임대인 ‘갑질’ 논란, 한국예총과의 ‘불편한 동거’ 그 후
[육甲박살] 임대인 ‘갑질’ 논란, 한국예총과의 ‘불편한 동거’ 그 후
  • 안경선 기자
  • 승인 2019.05.13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와 이 단체가 운영 중인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 사이에 벌어진 임대차 계약 분쟁이 최종 합의됐다.

지난 4월, <육甲박살>은 한국예총이 운영 중인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이 ‘임대인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례를 취재했다.

당시 최 씨는 입주 후 약 40억 원을 들여 예식장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뒤 한국예총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통보로 임대차 계약 분쟁이 생겨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제작진에게 하소연했다.

당시 한국예총 관계자는 “이번 분쟁에 대해 최 씨와 협의 중에 있다”고 답하며 해결의 실마리가 풀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후 최 씨는 제작진과 다시 만나 “이번 분쟁과 관련해 한국예총과 최종 합의가 이뤄졌고 정상적인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계약 분쟁의 중심에 있던 계약서 ‘3조 2항’(사업장 시설 관련 채권채무관계 해소 방안 합의서 제출), 계약 해지 기간의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 했다”고 한국예총과의 해결됨을 알렸다.

이번 주 <육甲박살>은 ‘불편한 동거’를 끝내고 문화예술인과의 상생을 꿈꾸며 영업 재개를 준비 중인 최 씨의 이야기를 담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