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시봉’ 윤형주, 유체동산 강제 경매 처분
‘세시봉’ 윤형주, 유체동산 강제 경매 처분
  • 안경선 기자
  • 승인 2019.05.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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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봉’ 스타로 알려진 가수 윤형주 씨의 유체동산 일부가 경매 집행됐다.

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윤 씨의 자택에서 유체동산 강제 경매 집행이 이뤄졌다.

윤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안성시 보개면에 복합물류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금 100억여 원을 유치했으나 사업 진행은 10년 가까이 진척이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채권자들은 윤 씨에게 투자한 투자원금을 회수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외에도 윤 씨는 40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려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윤 씨가 운영하는 시행사의 관계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날 경매가 집행된 현장에 도착했을 때 3~4명의 입찰자가 현장을 지키고 있었고 집행관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현장에 있던 한 입찰자는 “오늘의 강제 경매 집행은 윤 씨에게 있었던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 받은 것과는 별개로 민사상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채권자 대리인은 “최초 계약 시 투자금이 입금 완료된 날짜로부터 1년 후에 투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1년 후에도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약속어음공증을 받아둔 상태였다. 이후 현재까지도 투자금 회수가 되지 않아 약속어음공증을 근거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오후 1시 30분 경 집행관이 윤 씨의 집 앞에 도착했고 경매 집행을 하기 위해 집행관을 포함한 입찰자, 채권자들이 윤 씨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후 취재진은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경매가 이루어지는 집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윤 씨의 관계자로 추측되는 사람과 입찰자들의 취재 거부로 인해 더 이상의 취재는 불가능했다.

한편 오늘 집행되는 유체동산의 규모는 약 1400만원 정도로 텔레비전, 냉장고, 피아노, 침대 등에 대한 경매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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