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서 음료 배달사원이 하도급업체 소속 경비대장과 다수의 직원들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김고은(가명) 씨는 한 음료 업체의 채용 공고를 통해 하루 3~4시간 근무 조건에 비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설명에 2015년 1월부터 한국거래소를 담당하는 배달사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전임자의 인수인계 후 첫 출근 날 김 씨는 한국거래소 하도급업체 소속의 경비대장으로부터 “내게 잘 보이지 않으면 직권으로 잘라버리겠다.”, “경비대장실에 자주 와서 커피도 마시며 쉬었다 가라.”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후 김 씨는 경비대장의 어려운 요구들을 거절했고 그 뒤부터 경비대장과 여러 한국거래소 직원들에게 영업방해, 허위사실 유포, 출입통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갑질’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반면 김 씨가 최초 ‘갑질’ 가해자로 지목했던 경비대장은 이에 대한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현재 한국거래소를 퇴사한 경비대장은 “김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비책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안전실에서 시키는 대로, 지시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답했다.
직장인의 10명 중 7명이 당하고 있는 ‘직장 내 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육甲박살>은 ‘갑질’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한 가정주부의 사연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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