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적용되는 첫 명절… “차례 뒤 나눠 마시는 음복술도 조심해야”
‘윤창호법’ 적용되는 첫 명절… “차례 뒤 나눠 마시는 음복술도 조심해야”
  • 안경선 기자
  • 승인 2019.02.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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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이 처음 적용되는 이번 설 연휴, 해당 법안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져 남은 연휴기간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가 친척들이 모여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명절 연휴에는 평소보다 음주 기회가 많아져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의 설 연휴기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8230건, 이중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는 1156건으로 전체 사고 비율의 14%나 차지할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7600여억원, 음주운전 1건당 평균 사상자 비용은 3600만원 정도로 일반 교통사고 보다 3.5배 높은 것으로 밝혔다.

특히 이번 설 연휴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이 적용돼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혈중알코올농도 0.181%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박 모씨의 차량에 치인 故 윤창호씨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하면 최저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되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만큼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윤식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 안전계 팀장은 “음복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이점 유의하셔서 음주운전이 절대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설 연휴가 지난 뒤 올해 6월 부터는 음주운전 판단과 면허 취소 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정부의 강력처벌 의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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