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면 제도도 바뀐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은? [이뉴스TV]
‘해가 바뀌면 제도도 바뀐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은? [이뉴스TV]
  • 안경선 기자
  • 승인 2019.01.01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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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가 밝아온 오늘, 새해 부터는 노동, 세금,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와 정책이 바뀌게 된다.

노동 분야 에서는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작년보다 10.9% 인상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급여로는 174만원을 조금 넘는 금액을 받게 된다. 이는 상용직과 임시직, 일용직과 시간제 등 고용 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이 오르게 된다. 집이 1채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자는 0.5% 에서 2.7%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에서 3.2%로 인상된다. 또한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끝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처음 집을 사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절반만 내면 된다.

아동 복지혜택은 늘어난다. 만 6세 미만 전 어린이에 대해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내년 9월부터는 취학 전까지로 확대된다. 1살 미만 영아가 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은 절반 이상으로 줄고, 한부모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비는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다. 일하는 저소득층 대상 근로장려금은 요건이 완화돼 지급 대상이 334만 가구로 2배이상 늘어나고 금액도 증가해 300만원까지 받게된다. 4월 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들에게 지금되는 기초연금이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우편과 이메일로만 받아보던 입영통지서를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앱으로 받을 수 있고, 일정 기간만 허용되던 창경궁 야간 관람은 1년 내내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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