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뒤집힌 판례…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이뉴스TV]
14년만에 뒤집힌 판례…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이뉴스TV]
  • 안경선 기자
  • 승인 2018.11.02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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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1일,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명 찬성, 4명 반대의 의견으로 앞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4년 3개월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은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강제하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으며, “감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신념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해 병역의무를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병역거부를 정당화할 정도의 진정한 양심은 삶의 전체를 지배할 만큼 깊고 확고한 신념이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특정한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 즉 당사자의 질병이나 재난의 발생 등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에 한정된다"며 "따라서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이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 세계관 등과 같은 주관적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는 대법관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징병제 국가인 우리나라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다. 1970년대 유신 이 후, 박정희 대통령은 “입영율 100%” 달성을 지시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 지방 병무청 직원들은 미입영자를 강제 입영시키고 입영지시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과 입영지시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등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 이루어졌다. 이 후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강제입영 관행이 사라지고 병역법에 따라 처벌하였으며 이들은 대체적으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였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약 19700여 명, 연 평균 600여명 정도가 처벌된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 재판중인 사람은 930여명, 대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만 220건이 넘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인해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현재 논의 중인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대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체복무 정부안 검토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군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정부안을 확정해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소방서나 교도소 중 한 곳을 선택하여 합숙 형태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 중이며 복무기간은 일반 현역병보다 2배 많은 36개월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사회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진보시민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 이지만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반대 측에서는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댓글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으며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과연 ‘양심’이라는 주관적 판단으로 거부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14년만에 뒤집힌 판례, 이번 판결로 인해 병역 의무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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