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간 아물지 않던 상처'… 5·18 계엄군 성폭행, 사실로 드러나 [이뉴스TV]
'38년간 아물지 않던 상처'… 5·18 계엄군 성폭행, 사실로 드러나 [이뉴스TV]
  • 안경선 기자
  • 승인 2018.11.01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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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상대로 성폭행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한 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제보함으로써 세상 밖에 알려지게 되었다. 피해자 김선옥 씨는 학생수습대책위원회에서 도청 안내방송을 담당했던 여대생이었다. 이 후 계엄군의 진압 후 체포되어 광주 상무대로 연행되었고 석방되기 전 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였다.

이 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계엄군 성폭행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천명하며, “국방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이라고 전했다. 메시지가 발표된 후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발족되었고 지난 4개월간 계엄군의 성폭행 및 여성인권침해행위 사례를 조사했다. 조사를 종료한 공동조사단은 지난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사례 17건, 일반 여성 시민 등에 대한 성추행, 성적 가혹행위 등 여성인권침해행위 45건을 발견했다."고 밝히며, 근거는 지난 6~10월 사이 진행한 피해자 접수, 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 분석 자료, 5.18 관련 분석 자료라고 전했다. 공동조사단에 따르면 "피해자의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으며, 한 피해자는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다.", "나는 스무 살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다." 등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속에 갇혀 제대로 치유받지 못한채 당시의 트라우마로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나 신고자 면담과 자료 분석으로 일부 가해자를 추정하긴 했지만, 권한이 없어 직접 조사할 수 없었고 또 시간이 촉박해 성폭행 가해자를 밝혀내진 못했다. 한편,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가 담긴 관련 자료일체를 향후 출범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며 조사위원회 출범 전까지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 피해자로부터 시작된 '38년 만의 미투', 그녀의 용기 있는 한 마디로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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