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도 ‘집행유예’… “실형 선고해야” [이뉴스TV]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도 ‘집행유예’… “실형 선고해야” [이뉴스TV]
  • 안경선 기자
  • 승인 2018.10.0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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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한 뮤지컬 배우 박해미씨의 남편 황민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해 음주운전 가해자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5년 전보다 1.5배가 증가한 521명으로 나타났고 재범율은 40%를 넘어, '솜방망이 처벌'이 음주운전 사고율과 재범율 상승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해도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받는데 그쳐 관련 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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